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The Korea Landscape Council)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의 경관분야(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 조경, 환경, 토목, 디자인, 역사, 지리, 부동산, 사회, 도시경제 등 이하 '관련분야'라 칭함)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 분야 종사자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관형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및 지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3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종목)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경관계획 및 관련분야와 연관된 조사, 계획, 연구 활동

2. 학술지, 자료의 발간 및 발표회, 강습, 강연, 전시회 등의 개최

3. 경관 및 관련분야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문 및 기타 의뢰 사항 

4.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및 사항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경관 관련분야의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경관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준 회 원: 대학(4년제 또는 2년제)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전항과 관련 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경관 관련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천한다.

4. 찬조회원은 본회에 재정지원의 공로가 지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본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7조(회비의 종류)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기관회원비, 찬조회비로 하며, 회원은 년1회 이사회 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 임원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70명 이상 1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 2명 

 

제9조(회장)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정관에 규정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0조(부회장) <2015년 06월 03일 변경>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제11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2조(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본회는 본회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위원)

 회장은 본회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이를 필요로 인정할 시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시

3. 회원총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

 

제20조(총회소집)

 총회소집은 회기 5일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총회는 회원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로 할 시

2.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

 

제24조(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을 회기 5일전에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이사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이사 및 출국중인 이사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선임 및 부회장의 승인

3. 고문의 추대

4.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제27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다만, 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출석인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지회 및 위원회

 

제28조(지회)

 본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위원회 및 연구회(팀))

1. 회장은 본회의 업무집행 및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또는 연구회(팀)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 또는 연구회(팀)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3. 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연구회는 연구과제 또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제30조(각종위원회)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출하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제31조(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직원 : 약간 명

 

제32조(직원)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상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34조(재산의 구분) <2016년 6월 23일 변경>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2016년 6월 23일 변경>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 이전금을 적립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단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 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8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본회의 최초 사업년도는 설립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관례적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 시행한다.

 

제6조(초대임원 선출)

 본 정관 제8조의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부칙 (1)

 

제 1조 이 정관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작한다.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

회  장   주  신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