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01일 제정)
(2018년 12월 20일 개정)
(2019년 04월 15일 개정)
(2019년 11월 29일 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21년 06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경 관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경관학회지의 구성 한국경관학회지는 학술지로서, 경관과 관련된 제분야에 관한 학술연 구논문과 학술연구에 준하는 설계형 논문으로 구성된다.
제3조 발간
① 한국경관학회지는 정기적으로 연2회 발간한다. 제1호(여름호)는 6월 30일, 제2호(겨울호)는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
② 발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가지정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 음 첫 번째 근무일을 발행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
제4조 학술연구논문의 구성
① 학술연구논문은 경관과 관련된 제분야(경관계획 및 설계, 경관 관리,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에서의 문제제기와 주제선정, 현상 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적 실험적 창의적인 연구방법 과 분석과정, 그리고 이론화와 대안 및 정책제안의 내용을 포함 한 독창적인 학술연구로 한다.
② 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요약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첫 페이지 에 논문제목, 논문초록, 주제어를 수록한다. 초록의 내용은 15줄 이하의 분량으로 하며,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를 명확하게 기 술한다.
③ 주제어(keyword)는 국문과 영문으로 수록한다.
④ 학술연구논문은 도입부, 본문, 참고문헌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감사의 글과 부록을 표기할 수 있다.
⑤ 도입부는 논문제목(국문, 영문), 저자명(국문, 영문), 저자의 소 속기관 및 직위, 논문요약, 주제어 등으로 구성하되 국문과 영문 을 병기한다.
⑥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각주 등, 논문의 일반적 구성양식에 맞 춰 장, 절, 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⑦ 본문의 내용에서 필요 시 각주(영문인 경우 Note)를 이용하여 필요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⑧ 참고문헌은 문헌 일련번호, 저자, 발행년도, 문헌제목, 발행지, 발행처 등의 순으로 표기하며 그 세부형식은 ‘제21조 주석, 인용 문헌, 참고문헌 등의 표기’를 따른다.
제5조 설계형 논문의 구성
① 설계형 논문은 학술연구에 준하는 국-내외 우수한 경관계획 및 설계 실무작품을 학술논문의 양식으로 구성한다.
② 설계형 논문은 연구대상지와 설계과제의 문제제기, 설계개념과 설계과정 및 대안도출을 위한 독창적인 경관계획 및 설계방법의 도입과 분석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③ 설계형 논문은 설계안의 도출과정을 설명하는 대상지의 현황분 석, 설계과제 이해와 문제의 정의, 구상안의 검토 및 발전, 대안 의 비교평가 및 검토 등의 형태로, 이를 설명하는 분석 다이어그 램, 설계 및 계획 도면, 조감도, 투시도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④ 투고자가 설계형 논문으로 심사받고자 할 경우에는 투고 시 설계형 논문임을 별도로 밝히고, 논문에 표시하는데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제6조 투고 자격
① 한국경관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1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게재년도 전년까지의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 회의 학회지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1편 이상 실을 수 없다. 단,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실을 수 있다.
③ 동일 저자가 제출한 부제만이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게재는 불가하다.
④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제7조 투고 논문의 내용
① 투고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위배되지 않 아야 한다.
② 기타 투고논문의 내용과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한국경관학회 지 윤리규정에 따른다.
③ 투고 논문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투고 논문 표절 검사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 하여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수록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사)한국경관학회 우 수논문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수논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언어
① 투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의 사용 또는 병용도 가능하다.
②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1989)’ 및 ‘표준어규정 (1989)’에 따른다.
③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함 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외래어의 표기는 문교 부 ‘외래어표기법(1986)’ 및 ‘외래어표기용례집(1986)’에 따른다.
④ 문헌명과 약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⑤ 영문초록에서 약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며, 옆의 괄호 안에 약어를 쓴 후, 이하 내용에서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투고 방법
① 투고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홈페이지(제 출처: http://www.kolanco.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 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학술논문의 경우 읽기전용 형식(Adobe Acrobat PDF)으로 하며, 설계형 논문의 경우는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dobe Illustrator ALx), 아도비 페이지메이커(Adobe PageMaker PMx), 메크로미디어 프리핸드(MacroMedia Freehand FHx) 등의 일반적인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형식으로 투고한다. 투고원고의 세부사항은 제19조-제21조의 내용을 참조한다.
③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다른 매체(webhard, CD-ROM, Zip Disk 등)를 사용하여 인터넷, FTP서버,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
④ 심사용 원본파일에는 저자명과 소속을 반드시 지워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원고접수, 마감, 게재 및 반환
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학회지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은 다음 표와 같다. 단, 마감일까지 학회지 발간을 위한 충분한 수의 논문이 도달되지 않을 경우, 심 사 일정이 허용하는 기간을 두어 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④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자 표기 및 역할
①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주저자로 한다.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교신저자'임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② 주저자는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 당성과 논문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교신저자는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를 총괄하고 논문작성과 수 정에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와 교신하는 책임을 진다.
④ 논문에 참여한 모든 투고자는 소속, 직위(교수, 강사, 학생, 박사 후연구원, 소장, 대표이사, 과장 등)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게재료
①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필요할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 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 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처분된 논문의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 한다.
④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제13조 별쇄본
① 게재자 결정된 논문 및 작품의 경우 저자는 원고의 별쇄본 10부 를 기본적으로 제공 받으며, 추가로 별쇄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게재자가 추가 인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제14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제출된 논문 및 작품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책임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책임편집위원은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책임편집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주제 와 내용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하여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저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를 맡을 수 없다.
④ 원고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책임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 위원들은 1년에 1회 이상은 책임편집위원을 하여야 한다. 단, 전공 불일치나 논문 편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하며, 해외 편집위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논문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관련 전공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② 심사의 결과는 각 심사위원이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재심결과가 다시 “수정후 재심”일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④ “재확인 후 다수결 반영”의 결과를 받은 논문의 최종 게재확정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최초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책임 편집위원이 제4심이 되어 심사를 수행한다.
⑥ 4심이 완료되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논문심사의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 용한다. · 문제정의와 연구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 · 선행 연구의 검토 · 논문전개의 논리성 · 연구진행 및 방법의 적절성과 독창성 · 학문발전의 기여도 · 논문서술의 적합성 · 논문 양식과 표·그림·지도 등의 자료들의 적절성
② 심사위원은 원고의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 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편집위원회 에게 전달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 및 기타 심사자료를 기록으로 보관하며 필요시 지상공개 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기한과 수정기한
①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 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책임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②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90일 내 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투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정후 게재 판정 후 수정된 논문은 다시 심사위원에게 전달되며, 심사위원은 10일 내에 확인결과를 편집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논문의 접수일, 1차 심사완료일, 2차 심사완료일 등을 게재논문 말미에 표시한다.
제18조 심사료
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② 심사료의 지급은 1차 심사 완료와 더불어 지불되며,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심사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심사료를 지급 하지 않는다.
제19조 논문편집 원고 서식
① 투고 논문은 아래한글(HWP)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 DOC)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읽기전용 형식 (Adobe Acrobat PDF)으로 저장하여 투고한다.
② 기본적인 원고의 편집형식은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예시용 서식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편집용지의 크기와 여백의 정의
④ 서식(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의 정의
⑤ 투고원고에 포함되는 표(table)는 원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표의 제목은 표 위 가운데에 “<표 5> 제목”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 항(notation)은 표 밑 바로 밑에 기재한다.
⑥ 투고원고에 포함되는 사진, 도면, 지도, 그래프 등의 그림 (figure)은 원본에 직접 삽입하고 본문에 게재된 순서에 따라 별 도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 데에 기입한다.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 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⑦ 투고원고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크기(image size)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실제크기로 하며, 이미지 해상도(image resolution)는 양질의 인쇄를 위해 300 pixels/inch 이상 이어야 한다.
⑧ 이미지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파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필름 또는 원도로 제출한다.
제20조 논문편집 표기 기준
(1) 숫자
①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② 1 미만의 소수는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③ 분수는 가급적이면 ¾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³/₄으로 쓴다.
④ 네 자리 이상의 수는 세 자리마다 자리표시인 “,”를 한다.
(2) 수식
①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때에는 “-” 기호부터 줄을 바꾸되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 “-” “x” 또는 “÷”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③ 수식의 첨자는 논문집으로 나왔을 때 보일 정도의 크기로 한다.
(3) 단위 및 기호
①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단위로 표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이외의 필요한 관용단위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표기 한다. 예) 페인트 1통(20ℓ) 시멘트 1포대(40㎏)
③ 단위기호 및 양(量) 기호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 기호, 양기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주석, 인용문헌, 참고문헌 등의 표기
(1) 주석
①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글자 우상부에 주기 일련번호를 반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그 쪽하부에 그 주 기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2) 인용문헌
① 본문 중 직접적인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인용부호(“ ”)로 표시하고 그 출전을 밝히되 일반주기와 마찬가지로 주기하 거나, 인용문 뒤에 인용문의 출처를 표기한다.
② 만약 두 개 이상의 복수 저자나 동일저자의 복수 인용문일 경우는 a, b, c 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단독저술인 경우:
홍길동(1998) 또는 Leopold(1998)와 같이 표기한다.
∙2인 공저인 경우:
홍길동과 임거정(1998) 또는 Leopold and Kaplan(1998)와 같이 표기한다. 단, &와 같은 약식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3인 이상의 공저인 경우:
홍길동 등(1998) 또는 Leopold et al.(1998)과 같이 표기한다.
∙2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발표년도의 순으로 (홍길동, 1990; 홍길동과 임거정, 1990; 홍 길동 등, 1998) 또는 (Leopold, 1990; Leopold and Kaplan, 1995; Leopold et al., 1998)과 같이 표기한다.
∙동일 저자가 같은 해에 발표한 2편 이상의 저술을 인용할 경우:
(홍길동, 1998a; 1998b; Leopold, 1998a; 1998b)와 같이 표기한다.
∙인용한 문장 끝에 인용문헌의 일련번호를 각주번호로 기재하고 해당 인용문헌을 참고하라는 식의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인용한 문헌을 표기할 경우:
Leopold(1998)는 ....라고 주장했다(홍길동, 1999: 38. 재인용). 와 같이 표기한다.
∙웹사이트를 인용할 경우: http://www.kolanco.or.kr/index.htm 과 같이 자세히 표기한다.
(3)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맨 뒤에 포함시키며, 한국문헌-동양문헌-서양문헌인터넷URL-기타(법령, 신문기사 등) 순으로, 저자명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한국문헌을 제외한 동양문헌은 한국문헌의 표기법을 준용한다.
① 단행본 홍길동(1998) 경관계획. 서울: 형광사. Kaplan, R. and Kaplan, S. (1989) The Experience of Natur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② 학회지 게재논문 홍길동, 임거정(1998) 한국 도시경관계획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26(1): 20-30. Shafer, E. L., Hamilton, J. F. and Schmidt, E. A. (1969) Natural landscape preference: predictive mode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 1-19.
③ 저술의 장 또는 절 홍길동, 임거정(1998) 한국 도시경관계획의 변천과정(한국경 관학회편, “경관계획 및 설계"). 서울: 형광사. pp. 20-50. Ulrich, R. S.(1983) Aesthetic and affective response to natural environment. In I. Altman and J. F. Wohlwill, eds., Behavior and Natural Environment. New York, U.S.A.: Plenum Press, pp. 85-125.
④ 보고서 홍길동, 임거정, 박문수(1998) 조경시공기준. 건설교통부 보고서. Kaplan, R. and Kaplan, S.(1998) Standards for Landscape Construction. Research Report to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⑤ 학위논문 홍길동(1998) 한국 경관계획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aplan, R.(1998) A New Approach to Urban Landscape Planning.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⑥ 학술발표회 초록집 또는 심포지움 홍길동, 임거정(1998) 한국 도시조경계획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98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 20-22. Kaplan, R. and Kaplan, S. (1998) A new approach to visual landscape planning. Proceedings of the 20th Symposium on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Washington, D.C.: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ure. pp. 20-24.
⑦ 번역서의 표기 홍길동 역(1999) 경관계획. Kaplan, R., Visual Landscape Planning. 서울: 서울사. Kaplan, R (1996) Visual Landscape Planning. 홍길동 (역) 경 관계획. 서울사, 1999.
⑧ 인쇄중(in press) 또는 미발표자료 홍길동(1998) 한국 도시경관계획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관학회지(인쇄중). Simonds, J. O.(1998) A New Approach to Visual Landscape Planni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in press).
⑨ 인터넷 사이트의 인용 http://www.kolanco.or.kr/index.html
제4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22조 구 성
① 본 학회의 논문지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 사회에서 추인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회이사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 회에서 추인하며,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동에서 편집위원 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 추인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논문 및 작품의 심사와 학회지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관련 분야의 분야별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풍부한 실무 설계가 및 기술사로서 전공, 연구 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명 내외를 선임한다.
⑤ 영어논문의 심사 및 편집자문을 위하여 위의 정원과 별도로 5인 이내의 저명한 외국인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외국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 인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외국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⑧ 해외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 기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⑨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⑩ 편집위원장은 연 1회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정기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 여 논문투고 및 학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⑪ 편집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학회장에게 보고한 후에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23조 의무와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 논 문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우수논문상 등의 후보 선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발간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경관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 판권(Copyright)
① 본 학회지에 논문, 논설, 작품 등을 투고하는 자는 게재 후의 판 권을 한국경관학회로 이양하고, 모든 판권은 한국경관학회에 귀 속된다.
② 게재된 논문, 논설, 작품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