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사) 한국경관학회 연구윤리규정

 

   2015년 11월 06일 제정
2019년 11월 29일 개정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한국경관학회지(Journal of Korea Landscape Council)”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자의 자세)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 도출, 연구방법 및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1) (학문적 객관성)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학문적 독창성)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4) (중복게재)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5)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논문투고시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부회장 중 학회장이 지명하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과 학술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학회지편집위원장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3)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은 학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6)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동의로 의결한다.
(7)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8)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9)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5 조 (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
(1) 학회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학회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학회 회장은 아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②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향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③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5) 학회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6)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반과 관련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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